"SCPB2200000130751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 . "용어의 정의"@ko . .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주관부서\"라 함은 직원 교육ㆍ훈련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n 2. \"소속부서\"라 함은 공로연수 신청대상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n@ko" . . . . "2024-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