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직원 교육ㆍ훈련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소속부서"라 함은 공로연수 신청대상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ko SCPB2200000130751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