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신청대상자) ① 공로연수 신청대상자는 정년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가 3년 이상이며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로 한다. ② 정년 연장 중에 있는 직원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직원은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한다. @ko 2024-06-17 SCPB2200000130751 조문 조항 0004조 00항 신청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