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SCPB2200000130751 조문 조항 0006조 00항 공로연수자 선정 제6조(공로연수자 선정) 원장은 공로연수 교육효과가 최대로 될 수 있도록 공로연수 계획을 공로연수 신청대상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으며, 공로연수 신청자가 제출한 공로연수계획서의 연수 일정 및 내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공로연수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