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공로연수 변경) 공로연수자가 신청기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연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행 15일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SCPB2200000130751 조문 조항 0007조 00항 2024-06-17 공로연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