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로연수자 인사관리) ① 원장은 제6조에 따라 공로연수자 선정된 직원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명함"으로 인사발령 및 필요한 인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로연수자의 미사용 연가가 있을 경우, 미사용 연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로 공로연수 발령을 명한다. @ko 공로연수자 인사관리 2024-06-17 SCPB2200000130751 조문 조항 000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