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운영실적 보고) 공로연수자는 공로연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로연수 결과보고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원장에게 연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024-06-17 SCPB2200000130751 조문 조항 0012조 00항 운영실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