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물품의 분류 제2장 물품의 분류와 표준화 @ko 제4조(물품의 분류)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책임자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을 부서별, 유형별, 품목별, 성질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성질별 물품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구성 물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소모품: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고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ko SCPB2200000136901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