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물품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제7조(물품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물품관리책임자는 물품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수급관리계획 3. 물품관리보고제도의 운용 4.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5. 물품의 정수관리 6. 물품의 취득 및 불용처분 7. 재물조사 8. 재고관리 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10. 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ko SCPB2200000136901 조문 조항 0007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