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물품의 관리운용) 물품관리책임자 또는 물품관리분임책임자는 정보화장비, 장비 및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 자산관리표를 작성하여 부착ㆍ관리하여야 한다. 2024-06-27 SCPB2200000136901 조문 조항 0010조 00항 물품의 관리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