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물품의 관리전환 제11조(물품의 관리전환) 물품관리분임책임자는 관리하는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분임책임자의 소관으로 관리전환하거나 다른 물품관리분임책임자가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전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호합의하고 물품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전환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SCPB2200000136901 조문 조항 001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