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물품수급관리계획 제12조(물품수급관리계획) ① 물품관리책임자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물품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책임자가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정 또는 변경한다. @ko 제4장 물품의 관리 @ko SCPB2200000136901 조문 조항 001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