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물품관리기준 제13조(물품관리기준) 물품관리책임자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주요 물품의 정수와 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이를 물품수급관리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SCPB2200000136901 조문 조항 001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