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PB2200000136901 조문 조항 0014조 00항 2024-06-27 물품의 내용연수 제14조 (물품의 내용연수) ① 물품의 내용연수는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에 따른다. ②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계속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