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ldp: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ticleType_SCPB2200000136901_001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5조(정기 재물조사) ① 물품관리책임자는 매년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품관원의 모든 물품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을 대조ㆍ확인하는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한다.\n ② 물품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의 대상물품,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각 물품관리분임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 ③ 물품관리분임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부서의 물품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물조사 결과를 물품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④ 물품관리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각 물품관리분임책임자가 제출한 재물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물품관리분임책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n ⑤ 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받은 물품관리분임책임자는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재물조사 결과를 보완하여야 한다.\n ⑥ 물품관리책임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정기 재물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ko" ;
ldp:articleName "정기 재물조사"@ko ;
ldp:enforceDate "2024-06-27"^^xsd:dateTime ;
dc:title "SCPB2200000136901 조문 조항 0015조 00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