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SCPB2200000136901 조문 조항 0016조 00항 수시 재물조사 제16조(수시 재물조사) 원장 또는 물품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물품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해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