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재물조사 결과분석 제17조(재물조사 결과분석) 물품관리책임자는 재물조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상태, 변질 유무 확인 2. 과부족이 있는 경우 그 원인 규명 3. 기록 계정의 착오 여부 4.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활용대책 강구 5.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6. 기타 물품관리에 있어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 @ko SCPB2200000136901 조문 조항 0017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