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18조(재물조정) ① 물품관리책임자는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때에는 관계장부 또는 카드상의 기록이 현품과 일치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종류의 품명 상호 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n ② 물품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물조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n 2. 재물조사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n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수량 및 가액의 증감\n 4.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n 5. 재물조정을 하는 사유\n@ko" ; "재물조정"@ko ; "2024-06-27"^^xsd:dateTime ; "SCPB2200000136901 조문 조항 0018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