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물품의 취득) ① 물품관리책임자 또는 물품관리분임책임자는 제12조의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직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은 물품관리책임자 또는 물품관리분임책임자가 지명하는 직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ko 2024-06-27 물품의 취득 SCPB2200000136901 조문 조항 0019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