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불용결정) ① 물품관리분임책임자는 관리하고 있는 물품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물품관리책임자에게 불용결정을 신청한다. ② 물품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상태를 파악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불용결정한다. 다만, 정보화장비는 정보화 업무담당자의 신청을 받아 물품관리책임자가 불용결정을 한다. ③ 물품관리책임자는 제20조제2항의 불용결정 시 매각, 양여, 해체, 폐기 등으로 구분하여 처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ko SCPB2200000136901 조문 조항 0020조 00항 2024-06-27 제5장 물품의 불용 @ko 불용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