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불용물품 처분기한) 물품관리책임자는 물품의 불용결정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불용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SCPB2200000136901 조문 조항 0022조 00항 2024-06-27 불용물품 처분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