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ldp: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ticleType_SCPB2200000136901_0024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4조(불용물품의 양여) ① 물품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용물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n 1.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n 2.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n 3. 매각하는 것이 품관원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n ② 물품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n 1. 물품의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n 2. 물품의 사용 경위\n 3. 물품의 상태\n 4. 무상양여하는 사유\n ③ 제1항의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ko" ; ldp:articleName "불용물품의 양여"@ko ; ldp:enforceDate "2024-06-27"^^xsd:dateTime ; dc:title "SCPB2200000136901 조문 조항 0024조 00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