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 "불용물품의 해체"@ko . "제25조(불용물품의 해체) 물품관리책임자는 불용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물품을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분품을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ko . . "SCPB2200000136901 조문 조항 002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