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 "손ㆍ망실처리"@ko . "제27조(손ㆍ망실처리) ① 물품관리분임책임자는 재물조사 등을 통해 소관 물품을 손ㆍ망실 또는 훼손한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손ㆍ망실보고서 또는 물품훼손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물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1. 발생 일시 및 장소\n 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n 3. 발생 원인\n 4. 발생 후 조치사항\n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 내용\n 6. 그 밖의 참고사항\n ② 물품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보고에 따라 그 관리하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직원에게 변상을 명할 수 있다.\n ③ 제2항에 따른 관계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n ④ 제2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품관원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n ⑤ 물품관리책임자가 제1항의 보고 및 조사를 통해 손ㆍ망실 등의 발생일시, 장소, 귀책자 등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손ㆍ망실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n@ko" . "제6장 보칙\n@ko" . . "SCPB2200000136901 조문 조항 002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