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제28조(이의신청) 제27조제2항에 따라 변상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책임을 면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변상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관리책임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SCPB2200000136901 조문 조항 002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