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준용규정) 물품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기타 필요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SCPB2200000136901 조문 조항 0029조 00항 준용규정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