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문서화의 원칙) ① 모든 사무는 문서로 정확ㆍ신속히 처리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문서화하여야 한다. 1. 긴급, 중요한 내용으로 전화 또는 구두 등 문서 아닌 방법으로 처리한 사항 2.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 3. 그 밖에 후일의 업무처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025-02-20 SCPB2200000142629 조문 조항 0004조 00항 문서화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