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2025-02-20 제7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모든 문서는 최종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서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5. 2. 20.>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 2025. 2.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공고 등이 있는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 2025. 2. 20.> SCPB2200000142629 조문 조항 0007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