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문서의 전저작 처리)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처리 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n[본조신설 2025. 2. 20.]"@ko . . . . . . "2025-02-20"^^ . "문서의 전저작 처리"@ko . "SCPB2200000142629 조문 조항 0007조 02항"@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