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문서의 작성) ① 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개정 2025. 2. 20.> ② 외국어로 된 문서는 전자문서시스템상 서식의 한글번역문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0.> ③ 문서에는 보통 경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손감을 주지 않는 범위 에서 경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며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 )을, 시ㆍ분은 24시간제에 따라 표기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서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⑤ 문서에 사용하는 글의 색채는 흑색으로 한다. 다만 수정 또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색채를 사용할 수 있다. 문서의 작성 2025-02-20 SCPB2200000142629 조문 조항 0009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