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5-02-20 SCPB2200000142629 조문 조항 0010조 00항 제10조(수정) ① 비전자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 또는 수정하는 자가 그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원문은 식별할 수 있도록 남겨 놓아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삭제 또는 수정인 경우에는 문서의 여백에 글자 수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0.> ② 전자문서의 경우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최종결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되, 최종결재가 왼료된 후에는 삭제하거나 수정이 불가능하며,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