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5-02-20"^^ . "제13조(지급문서) 신속히 전달 또는 처리되어야 할 문서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긴급결재’를 누르고 결재를 진행한다. <개정 2025. 2. 20.>"@ko . . . . . "SCPB2200000142629 조문 조항 0013조 00항"@ko . "지급문서"@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