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본문 제16조(본문) ① 본문은 제목과 내용 및 붙임으로 한다. ②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③ 내용은 알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ㆍ 등과 같이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1. 첫째 항목은 1, 2, 3, ~~으로 2. 둘째 동일 가, 나, 다, ~~로 3. 셋째 동일 1), 2), 3), ~~으로 4. 넷째 동일 가), 나), 다), ~~로 <개정 2025. 2. 20.> 5. 다섯째 동일 ⑴, ⑵, ⑶, ~~으로 6. 여섯째 동일 ㈎, ㈏, ㈐, ~~로 한다. ④ 내용은 제목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에서 시작한다. <개정 2025. 2. 20.> ⑤ 항목을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첫째 항목은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시작한다. 둘째 항목부터는 상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한다. 항목이 한 줄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한다.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우고 하나의 항목만 있는 경우에는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2. 20.> ⑥ 본문이 끝나면 한 글자(2타) 띄우고 "끝"자를 쓰며,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기입한다. <개정 2025. 2. 20.> 1. 본문이나 첨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았을 때에는 다음 줄 왼쪽 한계선에 한 글자(2타) 띄우고 "끝"자를 쓴다. 다만, 첨부물이 2이상일 때에는 항목 구분을 해야 한다. 2. 일괄기안의 경우 "끝"표시는 각안마다 제1호의 요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SCPB2200000142629 조문 조항 001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