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안"@ko . . . "제3절 기안\n@ko" . "2025-02-20"^^ . . "제19조(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시스템 안의 기안 서식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2. 20.>\n ② 내부문서로서 따로 서식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전자문서시스템 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25. 2. 20.>\n ③ 계산서, 조서, 통계표, 도면 그 밖에 해당 문서 작성상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는 첨부물 등에는 작성자가 일자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ko . . . . "SCPB2200000142629 조문 조항 0019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