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기안 SCPB2200000142629 조문 조항 0021조 00항 제21조(일괄기안) ①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안을 동시에 일괄하여 기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생성되는 각 안별 문서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0.> ② 전항의 경우 각 안의 수신란을 구분하여 실행한다. <개정 2025. 2. 20.>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