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CPB2200000142629 조문 조항 0023조 00항"@ko . "2025-02-20"^^ . "결재"@ko . . "제23조(결재) ① 문서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n ② 원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위임전결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2. 20.>"@ko . . . . "제3장 결재\n@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