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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SCPB2200000142629_0029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9조(접수문서의 처리) ① 주관부서에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접수인을 찍고, 문서접수부에 기재 후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이송한다. 문서가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이 있는 때에는 가장 관련이 많은 부서로 이송한다. \n ② 문서처리담당자가 주관부서로부터 문서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급 결재권자의 공람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문서처리 담당자는 응신문서를 기안하여 함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n ③ 결재권자로부터 문서처리에 관한 지시를 받은 자는 그 지시내용에 따라 기일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지급문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n ④ 모든 접수문서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결재완료 후 자동으로 접수 날짜와 문서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전자로 접수된 문서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 비전자문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20.>"@ko ;
ldp:articleName "접수문서의 처리"@ko ;
ldp:enforceDate "2025-02-20"^^xsd:dateTime ;
dc:title "SCPB2200000142629 조문 조항 0029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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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