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문서의 발송) ① 기안문에 소정의 결재가 끝나면 전자문서시스템 안의 서식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25. 2. 20.>\n ②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발송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0.>\n ③ 삭제 <2025. 2. 20.>\n ④ 삭제 <2025. 2. 20.>\n ⑤ 업무의 성질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신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등을 기안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20.>"@ko . . "제2절 발송\n@ko" . . "SCPB2200000142629 조문 조항 0031조 00항"@ko . . . "문서의 발송"@ko . "2025-02-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