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CPB2200000142629 조문 조항 0033조 00항"@ko . . "제33조(문서수송의 특례) ① 각 소관부서는 문서수발부를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0.>\n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주관부서에서 직접 수발한다. \n 1. 내부문서(업무연락 등)\n 2. 소정의 발신절차를 거친 전신ㆍ전화(전화통신문 등)\n ③ 책자 등 간행물의 배포대장은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다. \n@ko" . "2025-02-20"^^ . . . "문서수송의 특례"@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