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PB2200000142629 조문 조항 0036조 00항 제36조(문서의 편철) ① 문서는 안건마다 그 발생, 경과 및 완결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1건으로 합철한다. ② 완결된 1건문서의 합철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안문 2. 시행문(사본) 3. 접수공문 4. 참고서류 및 첨부서류 ③ 합철된 문서는 성질별(기능별), 완결일자순으로 최근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보관철에 편철하되 편철량은 10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편철하여야 할 기록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하고, 각 기록물철에는 동일한 제목과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괄호 안에 권 호수만 다르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0.> ④ 보관철의 표지에는 문서성질별 명칭과 보존기간을 표시한다. 2025-02-20 문서의 편철 제5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