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25-02-20"^^ . "제6장 보칙\n@ko" . . "제47조(서식의 제정 등) ① 업무상 필요한 서식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n ② 대외국 발신문서는 국제서식 또는 관계 외국기관의 서식에 따를 수 있다. "@ko . "SCPB2200000142629 조문 조항 0047조 00항"@ko . . . "서식의 제정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