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근로자 2명 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경우 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편장절관 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00000000000000000000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재검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