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공공기관 특별공급 적용범위 편장절관 특별공급 대상자 주택공급계약 부적격자 소명 정의 임대주택 입주순위 인근지역 특별공급 청약자격 목적 주택소유 판단 00000000000000000000 주택 특별공급 비율 입주자 선정 특별공급 신청 수요조사 재검토 기한 적격여부 확인 등 입주대상자 선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