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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필요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보고나 대면보고를 피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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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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