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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정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사업"이란 공기업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등 해외에서의 전력 관련 에너지개발사업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가목 및 나목의 사업과 연계되어 해외로 진출하는 사업 라. 그 밖에 「해외진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해외진출협의회(이하 "해외진출협의회"라 한다)에서 협의·조정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2. "공기업 등"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나.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다.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 라.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마. 그 밖에 해외진출협의회의 협의·조정을 통하여 해외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공공기관 3. "해외 고급 기술인력"이란 해외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분야의 기술인력으로서 해당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을 소지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에이전트"란 공기업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공기업 등이 추진하는 해외사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제공하거나 그 해외사업을 수주(수주)하는 계약의 협상 또는 계약 체결을 알선(알선)·중개(중개)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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