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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해외사업 경영의 탄력성 부여(@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 (해외사업 경영의 탄력성 부여) ① 주무부장관은 공기업 등이 특정한 해외사업에 대한 정보수집, 계약 협상 및 체결 등을 위하여 에이전트의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에이전트를 고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공기업 등이 국내외의 다수 기업으로 구성되는 공동사업기구(이하 "해외사업 컨소시엄"이라 한다)를 통하여 해외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공기업 등이 해외사업 컨소시엄의 민간기업 지분 합계가 해당 해외사업 컨소시엄 총 투자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투자 의사결정, 계약의 체결, 사업 관리 등 사업 수행의 절차는 해외사업 컨소시엄에서 정한 절차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할 수 있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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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해외사업 경영의 탄력성 부여(@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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