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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방산물자등 교역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방산물자등 교역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산물자등의 효율적인 교역 지원을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에게 전담기구(이하 “방산물자등 교역지원센터”)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라 방산물자등 교역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하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력파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유관기관에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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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방산물자등 교역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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