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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정보화사업 수행(@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2조(정보화사업 수행) ①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2. 활용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 구매내용 3. 정보통신망 구성계획 4. 소요예산 및 확보예산 5. 보안대책 및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 6. 사업수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사항 ③정보화책임관은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는 경우 보안성 검토 및 기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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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정보화사업 수행(@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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