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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공동사업단의 구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4조(공동사업단의 구성) ①정보화책임관은 여러 국, 소속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자료의 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국, 소속기관 또는 관련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을 공동사업단의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동사업단의 사업추진 중 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당해기관 업무와 관련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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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공동사업단의 구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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