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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기본임무(@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기본임무) ①징계위원회(항고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위원은 징계가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직무상 또는 신분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군 내부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로서 이를 통해 군인 또는 군무원 본분의 태세를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엄정하게 임무를 수행하여 징계위원회 운영의 목적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인사소청이 위법·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권리를 구제하여 그 신분을 보장함과 동시에 행정의 자기통제·자기감독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군 조직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의 목적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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